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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아파트 침입 혐의' 더탐사 대표 구속영장 기각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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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더탐사' 관계자들이 지난달 2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아파트 현관 앞까지 찾아가 면담을 요청하고 있다. 사진 더탐사 유튜브

유튜브 '더탐사' 관계자들이 지난달 2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아파트 현관 앞까지 찾아가 면담을 요청하고 있다. 사진 더탐사 유튜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거지를 침입한 혐의를 받는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와 최영민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30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주거침입)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 대표와 최 대표를 심문한 뒤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의 소명이 다소 부족하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한 장관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가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아파트 자택 앞까지 찾아간 혐의를 받는다.

아파트 공동 현관을 통해 자택 문 앞에 도착한 이들은 한 장관 자택 현관 도어락을 열려고 시도하거나 문 앞에 놓인 택배물을 살펴보다 집 안에서 인기척이 없자 1분 30초 뒤 현장을 떠났다.

당시 자택 안에는 한 장관 부인과 자녀만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장관은 이들을 공동주거침입과 보복범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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