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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럽다!” 이재명에 치킨뼈 그릇 던진 60대 항소장 제출

중앙일보

입력

지난 5월20일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거리유세를 하던 중 철제그릇이 떨어지자 쳐다보는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연합뉴스

지난 5월20일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거리유세를 하던 중 철제그릇이 떨어지자 쳐다보는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연합뉴스

지난 5월20일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거리유세를 하던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 철제그릇을 던진 6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A(62)씨는 전날 변호인을 통해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1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했고 양형도 부당하다”며 “자세한 내용을 담은 항소이유서는 나중에 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현재까지 항소하지 않았지만, A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함에 따라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1심 법원이 소송기록을 정리해 서울고법으로 넘기면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된다.

A씨는 지난 5월20일 오후 9시35분쯤 인천 계양구 까치공원 입구 상가 거리유세에 나선 당시 이 후보에게 철제그릇을 던져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층 음식점 야외테라스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이 후보 측이 가게 앞을 지나가자 치킨 뼈를 담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그릇을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이 후보가 지나간다고 시끄러웠다”며 “술을 먹고 있다가 기분이 나빠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사건 당시 이 후보는 “아이들이 맞지 않아 다행”이라면서 “이 같은 행위는 비겁하다”고 말했으나 A씨가 구속되자 A씨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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