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비·김태희 집 15차례 찾아가 '띵동'…미용실도 쫓아간 스토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2017년 1월 22일 비와 김태희 부부가 인천국제공항에서 인도네시아 발리로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17년 1월 22일 비와 김태희 부부가 인천국제공항에서 인도네시아 발리로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와 배우 김태희 부부의 자택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등 스토킹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김창수 부장검사)는 40대 여성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 27일 불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비·김태희 부부의 자택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4월엔 이들이 이용하는 미용실을 찾아가는 등 불안감을 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인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14차례에 걸쳐 비·김태희 부부 주거지를 찾아갔으며, 이들 부부의 신고로 경범죄 통고 처분을 세 차례 받았다.

A씨는 이후에도 올해 2월 27일 이들 주거지를 찾아 문을 두드리면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그는 지난 4월 이들이 이용하는 미용실까지 찾아가 스토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관련해 접수된 112 신고는 총 17번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초 이 사건 스토킹 행위 대부분이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 발생해 스토킹 범죄 성립에 필요한 지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난 4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은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 행위도 지속성과 반복성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겨달라고 요구하고, 이후 보완 수사를 통해 4월 사건까지 밝혀내 기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스토킹 범죄에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