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SNS로 밀수담배 23만갑 팔았다…2억3000만원 챙긴 일당 검거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관세청 서울세관이 담배를 밀수하여 전국 각지로 유통한 중국인 3명, 내국인 2명을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불구속 고발,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은 밀수 담배 압수창고 모습. 사진 관세청 서울세관

관세청 서울세관이 담배를 밀수하여 전국 각지로 유통한 중국인 3명, 내국인 2명을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불구속 고발,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은 밀수 담배 압수창고 모습. 사진 관세청 서울세관

국내 거주 중인 중국인들에게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밀수 담배를 불법 유통한 일당이 세관에 붙잡혔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3명과 내국인 2명을 입건해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중국 등에서 수출용 국산 담배, 중국산 담배, 불법 위조 담배 등을 밀수하고 이를 서울·부산·대구·수원·안산 등 중국인이 밀집한 지역에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저가 담배에 대한 국내 거주 중국인 등의 수요가 늘자 이런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세관은 판단하고 있다.

일당은 밀수 담배를 SNS 등을 통해 판매하고 부품업체 등이 보내는 택배로 위장해 구매자에게 배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금까지 국내로 23만갑을 판매해 약 2억3000만원의 이익을 얻었으며, 이 과정에서 관세·부가가치세·담배소비세 등 담배 1갑당 부과되는 세금 3300원을 회피했다.

서울세관은 이들이 밀수한 담배 32만갑을 찾아내 압수했다.

정승환 서울세관장은 “중국에서 대량으로 제작된 위조 담배, 수제 담배는 그 성분이 검증되지 않아 국민 건강을 해칠 수 있다”며 “모바일 SNS를 통한 개인 간 담배 거래는 삼가고 인증받은 담배판매점, 면세점 등에서 정가에 정품 담배를 구매해달라”고 당부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