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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새 희망 역동하는 강원도] ‘강원특별자치도’ 내년 6월 출범…새로운 지방시대 연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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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면

628년 만에 새 행정명칭 부여…경제 발전과 번영의 계기 기대감 높아

4대 핵심규제 합리적 제도개선 등
네가지 방향으로 특별법 개정 추진

도민들이 필요한 법 조항 재개정에
인적·물적 네트워크 총동원해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 출범식이 지난 7일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정치ㆍ경제ㆍ행정ㆍ언론 학계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범국민추진협의회는 앞으로 국민적 우호 여론을 조성하는 활동을 한다. [사진 강원도]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 출범식이 지난 7일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정치ㆍ경제ㆍ행정ㆍ언론 학계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범국민추진협의회는 앞으로 국민적 우호 여론을 조성하는 활동을 한다. [사진 강원도]

 강원도 관계자가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 협의회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

강원도 관계자가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 협의회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

소양강댐 주변 규제 50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추진 40년,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추진 30년. 강원도는 산림·환경·군사·농업 분야에서 막대한 희생을 감수해왔다. 수도권에 양질의 물을 공급하고 산림과 환경을 보존해야 했다. 여기에 접경지역 유지와 군사보호시설 등 이중삼중으로 채워진 ‘족쇄’(규제)는 강원도 발전에 큰 걸림돌이었다.

현재 강원도내 규제면적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2만1890.7㎢로 수도권 면적의 1.9배에 달한다. 서울시 면적의 36.2배, 경기도 면적의 2.2배다. 이로 인한 자산가치 손실액은 33조원, 생산 손실액은 30조원에 이른다.

규제 면적 중 산림면적이 가장 크다. 1만5181.7㎢로 강원도 전체 행정구역 면적의 90%에 해당한다. 산림·환경·군사·농업 등 4대 핵심규제면적의 69.3%를 차지한다.

최대 피해지역은 인제군이다. 산림규제 면적이 1757㎢나 된다. 이어 홍천군이 1615.1㎢, 평창군 1382㎢, 정선군 1149.5㎢, 삼척시 1137.9㎢ 등의 순이다. 해당 자치단체는 각종 산림사업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백두대간 보호법과 산지관리법 등 각종 족쇄에 가로막혀 사업 확장이 어려운 상황이다. 강원도 인구는 전국 비중 3%대가 붕괴한 지 오래다.

강원도 인구는 6·25전쟁 직후인 1955년 149만명으로 국내 전체 인구의 6.96%를 차지했다. 산업성장기인 1970년에는 186만을 넘어 최정점을 찍었다. 하지만 이후 지속해서 감소하기 시작하더니 2022년 현재 153만명이다. 인구수는 65년 전으로 회귀했고 전국 비중은 2.94%로 3%대가 붕괴했다.

강원도민은 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 1395년 강원도라는 지명이 정해진 후 628년 만에 새로운 행정명칭이 부여된다. 그동안 규제로 인해 희생을 강요받던 강원도에 특별한 권한과 고도의 자치권이 생긴다.

강원도민회 김천수 회장은 “강원도는 아주 오랫동안 수도권 주민의 안전한 식수원 보호는 물론 산림과 환경 보호 등 온갖 이유로 개발하면 안 되는 불모지에 가까운 땅이었다”며 “이번 특별자치도가 강원도 경제적 발전과 번영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으로 강원도가 지방소멸 위기를 끊어내고 지방 중심 시대를 여는 중추적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강원특별자치도법은 23개 조항에 불과하다. 이에 강원도는 춘천·원주·강릉 도시권, 해안권, 접경지역, 폐광지역 등 다양한 권역이 존재하는 강원도의 특성을 바탕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특례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강원도 특별법 개정 방향은 네가지다. 첫째는 산림·환경·군사·농업 등 4대 핵심규제의 합리적 제도개선, 둘째는 강원도형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권한 특례 확보, 셋째는 접경지역 조달 문제, 산악관광 등 지역 현안 과제 해결, 넷째는 행·재정 특례 및 교육 특례 확보 등이다.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위원회 최양희(한림대학교 총장) 회장은 “현행 특별법은 23개 조항 밖에 담고 있지 않아 강원도민이 바라는 충분한 수준의 특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범국민추진협의회 회원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특별법이 내실 있는 법으로 재개정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6월에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는 추가 입법 과정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와 비슷한 수준의 권한을 이양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출범 후 2019년까지 6단계 추가 입법을 거쳐 481개에 달하는 법 조항을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중앙 정부로부터 4660건의 권한을 넘겨받았다.

김상영 특별자치국 자치법령과장은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됐지만 강원특별자치도는 지자체 주도로 추진됐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며 “자기결정권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권한을 가져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지역 특성을 고려해 도민이 꼭 필요로 하는 권한을 발굴하고 법 조항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원도에 특별자치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요구는 제18대 대통령선거 때부터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당시 여·야 후보 공약에 반영됐으나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하지만 제20대 대선에서 국민의힘(강원경제특별자치도), 더불어민주당(강원평화특별자치도), 정의당(강원녹색평화경제특별도) 등 3당 대통령 후보가 모두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입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하기 시작했다.

이후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 갑) 의원이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여·야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두 찬성 입장을 보이면서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할 수 있게 됐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특별자치도 목표는 경제다. 기업이 많이 들어오고 일자리가 많아져서 도민이 잘살아야 한다”며 “수십 년 묵은 군사·산림·환경·농업 분야를 좀 풀어서 기업들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정부와 국회를 설득해 입법을 관철해야 하고, 도민들에게 새로운 변화를 알리는 홍보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도는 국비 8조원 시대를 연 지 불과 1년 만에 국비 9조원 시대를 새롭게 열었다. 강원특별자치도 원년인 내년 정부예산을 9조183억원 확보했다.  전년 대비 9006억원 증가한 것으로 지난 9월 정부예산안에 반영한 국비 8조7758억원을 지키고 국회 단계에서 2425억원을 추가 증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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