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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측 "공소장 연필로 썼다 지웠다한다…檢 막가파식 기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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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10월 1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당시 김용 경기도 대변인이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누출사고 긴급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18년 10월 1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당시 김용 경기도 대변인이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누출사고 긴급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대가로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이 28일 검찰의 공소 사실이 전부 허위라고 주장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랑은 연필로 쓴다는 노래는 들어봤는데, 검찰은 공소장을 연필로 썼다가 지웠다가 하고 있다. 기가 막힌다”고 밝혔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자신의 죄를 덜기 위한 유동규의 일방적인 허위주장과 입장만을 반영해 추가 기소했다”며 “유동규가 남욱에게서 받은 뇌물을 김용과 정진상에게 지급했다고 하자 받은 금액에서 빼주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동규의 뇌물공여는 공소시효를 이유로 기소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는 2014년 4월경 성남시장 재선을 위한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공소장에 기재했는데, 성격을 바꿔 뇌물로 둔갑시켰다”며 “이는 검찰의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사실 자체가 허술하고 잘못되었다는 자기 고백”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막가파식 기소가 야당 파괴를 목표로 다음 총선까지 끌고 가려는 의도일 경우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검찰은 김 전 부원장 측의 주장에 “공소사실이 허술하거나 잘못됐다는 지적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입장문에서 “김 전 부원장 추가 기소는 추가 수사를 통해 대가 관계가 인정되는 혐의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뇌물로 둔갑시켰다’는 2014년 4월 혐의에 대해서는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병존하는 사안”이라며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뇌물 혐의로만 기소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전날 김 전 부원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억9000만원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작년 4∼8월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남씨에게서 4차례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앞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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