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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올해 범죄수익 935억원 추징보전…지난해 2.5배

중앙일보

입력

수원지검은 올 한해 피의자들이 숨긴 범죄수익 약 935억원(176건)을 몰수·추징보전으로 동결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2.5배 많은 수치다.

몰수·추징보전은 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나 추징 선고 전에 범인의 재산을 묶어놓는 조치다.

주요 사례로 검찰은 2조원대 가상화폐 투자 사기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차명재산과 은닉한 범죄수익을 파악한 후 158억원(26건) 상당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또 반도체 세정장비 기술유출 사건에서 583억원을 추징보전했으며, 대마 생산·유통 범죄단체 사건에서 1억9500만원 상당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했다.

이 밖에 검찰은 배임수재 혐의로 추징금 9억8000만원을 선고받은 모 기업 부회장인 피고인이 사위에게 맡겨 둔 차명 주식(2억5000만원 상당)을 확인해 해당 차명 주식을 피고인 이름으로 되돌리는 채권자 대위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에서 이겨 추징금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는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원칙이 확립될 수 있도록 범죄수익의 철저한 박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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