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검찰, 한동훈 자택 무단침입 혐의 ‘더탐사’ 2명 구속영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검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동의 없이 자택을 찾아가고 퇴근길을 뒤쫓는 등의 혐의로 고발된 유튜브 매체 ‘더탐사’ 강진구(55)·최영민(52) 공동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강 대표와 최 대표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검찰에 이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두 사람은 지난달 27일 한 장관 가족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를 찾아가 아파트 건물 안으로 들어간 뒤 도어록을 누르고 한 장관 이름을 부르거나 택배상자를 살펴보기도 했다. 또 이 과정을 유튜브로 생중계했다. 당시 이들은 “강제수사권은 없지만, 일요일에 경찰 수사관들이 기습적으로 압수수색한 기자들 마음이 어떤 건지 한 장관도 공감해 보라는 차원에서 취재해 보려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한 장관 주거지 앞에서 진행한 생중계가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보고, 강 대표에게 주거지 접근 금지를 명령했다. 앞서 더탐사 관계자들은 지난 8, 9월에도 한 장관의 퇴근길을 약 한 달 동안 자동차로 미행하고, 자택 인근에서 배회했다. 한 장관은 당시 이들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고, 지난달에도 강 대표 등 더탐사 관계자 5명을 공동주거침입 및 보복범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지난 7일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더탐사 사무실과 강 대표 주거지를, 지난 23일에는 강 대표 주거지를 다시 한번 압수수색했다. 또 지난 26일에는 최 대표 등 더탐사 관계자 3명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