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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 미래다] “위기학생 중심으로 통합진단 및 지원할 수 있게 체계 마련돼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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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면

최웅 전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인터뷰
다양한 전문가 배치·역할, 법제화
지역사회 등과 협력 관계 구축해야

최웅 교수는 “위기학생 진단 및 지원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 한국교육개발원]

최웅 교수는 “위기학생 진단 및 지원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 한국교육개발원]

생활고·폭력 등에 노출돼 어려움에 빠진 학생을 돕는 것은 사회의 책무다. 하지만 현행 국내 위기학생 지원 체계는 문제가 있어 개선해야 한다는 교육현장의 목소리가 높다. 최웅 전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회장(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은 “학생 중심으로 통합진단 및 지원할 수 있게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생이 자발적으로 지원서비스를 신청하는 것과 학교에서 위기학생을 발굴하는 것 중 어느 쪽 비중이 더 높은가.
“일반적으로 위기학생의 자발적 요청보다는 학교와 지역에서 다양한 통로로 발굴되는 경우가 많다. 지원체계가 잘 갖춰진 학교일 경우 교직원에 의해 위기학생을 발굴하는 비율이 높다. 담임교사 외에도 학교 내 배치된 교육복지사와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등 구성원이 세심하게 살펴본다면 학생들의 건강 및 심리 상태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
현 체계에서 위기학생 지원의 가장 큰 걸림돌은.
“위기학생의 발굴 과정 자체에 어려움이 있다. 최근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면서 학교는 학생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과거처럼 과도한 가정환경 조사는 지양해야 하지만, 위기학생의 실태와 지원 내용에 대한 정보가 관리 및 연계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학교 내 전문인력이 없는 경우 지원은 어떻게 진행되나.
“학교에서 교육지원청 및 지역의 외부기관에 위기학생 지원을 의뢰하는데, 이 경우도 개선될 부분이 많다. 사업이 부서별로 제각기 운영되기 때문에 학생은 각 사업에 별도 신청해야한다. 학생은 각 사업담당자를 만날 때마다 자신의 상황을 반복해서 설명하고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학교·교육청·지자체마다 지원 사업이 별도로 있고 종류가 다양해서 관련 정보를 제대로 알고 찾아가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학교가 학생 지원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파악하고 연계해야 하는데, 현행 체계로는 역부족이다.”
학생지원을 위해 학교가 해야 할 역할은.
“학교는 위기학생을 발굴해 다양한 지원을 연결할 수 있는 중요한 곳이다. 그런데 아동복지 혹은 청소년복지 차원에서 학교는 단순히 발굴, 신고기관 정도의 역할만 주어진다. 하지만 학교는 위기학생 발굴뿐 아니라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고, 사후 모니터링까지 할 수 있는 거점이다. 학교의 행정업무가 과부하 하지 않으면서 효율적으로 위기학생을 발굴·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학교 현장에 있는 교육복지사의 고충은.
“역할에 대한 인식부터 제고돼야 한다. 교육복지사는 위기학생들을 만나고 지원하는 학교 내 전문인력임에도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의 담당자 정도로 인식되고 있다. 학생복지·교육복지 관련 전문 업무들이 교육복지사들에게 요구되는데, 교육공무직이라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학교 내에서 전문가로서 목소리를 내는 데 한계가 있다. 그리고 현재 교육복지사와 학교사회복지사가 있는 학교는 전국에 13% 정도에 불과하다. 모든 학교에 최소 1명 이상의 교육복지사가 배치되도록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이 시작된 지 20년이다.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과 함께 교육복지사의 지위·역할을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학생 지원을 위해 학교와 지역이 연계할 때 개선할 점은.
“학교는 기관에 학생을 의뢰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의뢰는 시작에 불과하다. 진행 과정을 공유하고 학생을 모니터링하면서 지속해서 협의해야 학생을 도울 수 있다. 사업 이전에 학교와 지역사회가 언제든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현 학생 지원 체계에서 가장 개선되어야 할 핵심은.
“사업 중심에서 학생 중심으로 관점이 바뀌어야 한다. 학생들이 실제로 겪는 문제들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려면 무엇보다 법제화가 필요하다. 미국·핀란드·독일 등 주요 선진국이 교육법에 명시하듯이 학교 내 위기학생을 돕기 위한 협력팀을 만들고 다양한 전문가의 배치와 역할을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 학교와 교육청, 지역사회의 네트워크 활동이 강화되고 전문가들의 역할이 유연하게 연계돼 학생들의 교육권및 복지권을 보장하고 학생을 중심으로 한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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