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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금 있어” 재력가 행세하며 연인에 1억 가로챈 50대 징역형

중앙일보

입력

재력가 행세를 하며 연인에게 1억원이 넘는 돈과 차량 2대를 챙긴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오명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7월31일께 지인의 소개로 만난 연인 B씨에게 “어머니께 빌려 쓴 돈을 갚아드려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사용한 후 며칠 내로 갚겠다”며 10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2020년 5월29일까지 90회에 걸쳐 총 1억2794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어머니 상속금과 보험금이 있다”, “토토 게임장을 운영하며 많은 수익금이 발생한다”고 말하는 등 자신이 마치 재력가인 것처럼 속였다.

A씨는 2018년 7월30일부터 2020년 5월11일까지 B씨 명의의 신용카드로 2400여만원을 썼다. 또 2019년 8월8일에는 B씨로부터 외제차 1대를 받았으며 2020년 2월초에도 “어머니 재산이 상속되면 그때 해결해주겠다”고 속여 국산차 1대를 받은 혐의도 있다.

또 A씨는 같은 해 6월25일 대전 서구 한 커피숍에서 “게임 사업에 투자하면 한 달에 400만~500만원의 수익금을 보장하겠다”며 속이고 피해자 C씨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금액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과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해자에게 2700만원을 변제하고 차량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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