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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회사에 인력 부당지원’ 롯데칠성음료 약식기소

중앙일보

입력

자회사의 시장 퇴출을 막기 위해 수십 명의 본사 인력을 부당 지원한 혐의로 롯데칠성음료가 약식기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롯데칠성음료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롯데칠성음료는 자회사인 MJA와인에 자사 직원 26명을 보내 회계 처리, 매장 관리, 용역비 관리, 판매 마감 등 고유 업무를 대신 수행하도록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업무를 수행한 직원들의 급여는 모두 롯데칠성음료가 지급했다.

MJA와인은 백화점 와인매장을 다른 와인 소매업체들과 공동임차한 후 모회사인 롯데칠성음료로부터 와인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회사다.

검찰은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적자가 계속되거나 영업이익이 거의 없었던 MJA와인이 모기업의 부당 지원으로 시장에서 퇴출당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봤다.

이로 인해 중소 규모 와인 소매업체의 백화점을 통한 시장 진입이 어려워졌고, 공정한 경쟁이 제한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다만 ‘주류 수입 업체의 소매 금지’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당시 업계에 이 같은 잘못된 관행이 퍼져 있던 점을 고려해 개인들은 형사처벌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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