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4면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안전대책을 제대로 취하지 않은 혐의로 26일 구속됐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이자 이태원 참사의 안전 예방과 초동 대응에 1차 책임이 있는 용산구청 책임자 중 구속영장이 발부된 첫 사례다.

최원준 용산구청 재난안전과장의 구속영장도 함께 발부됐다.

김유미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밤 박 구청장과 최 과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영장신청을 받아 지난 20일 박 구청장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최 과장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치사상에 직무유기 혐의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박 구청장은 핼러윈 축제 전 안전사고 예방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대책 마련에 소홀하고 참사 직후 서울소방재난본부 주재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를 받는다.

최 과장은 참사 당일 지인들과 술자리 중 사고 소식을 수차례 전파받고도 현장에 가지 않았으며 뒤늦게 택시를 타고 이태원역으로 이동했지만 다시 귀가하는 등 직무유기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특수본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이어 박 구청장까지 구속하면서 용산소방서와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들에 신병 확보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