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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급등 후폭풍…연 소득 60% 주담대 갚는 데 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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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연봉 8000만원인 직장인 A씨는 지난 6월 서울의 한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30년 만기에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으로 5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 당시 대출 금리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1.98%)에 가산금리(3.02%)를 더한 연 5.0%였다. A씨는 매달 268만원을 원리금 상환액으로 납부했다.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의미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당시 금융당국의 규제 기준인 40%를 가까스로 맞춘 수준이었다.

하지만 6개월 변동 주기가 적용된 현재 원리금 상환액은 월 349만원으로 81만원이 늘었다. 지난 15일 기준 신규 코픽스가 기존의 1.84%에서 4.34%로 2.5%포인트 상승하면서 A씨의 주담대 금리도 7.5%로 덩달아 뛴 탓이다. DSR은 52%로 소득의 절반 이상을 부채 탕감에 쓰게 됐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A씨처럼 대출 당시엔 DSR 40% 규제를 적용받았더라도, 치솟은 고금리로 인해 ‘하우스 푸어’로 내몰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 2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기준 주택담보대출 보유 차주의 평균 DSR은 60.6%다. 2019년 1분기(60.2%) 이후 3년 6개월 만에 60% 선을 넘었다. 2020년 1분기 55.2%까지 하락했다가 지난해 3분기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서 꾸준히 오르는 추세다.

주담대에 신용대출까지 끌어 썼다면 상황은 더 심각해진다. 한은이 주담대와 신용대출 동시 보유 차주의 DSR을 분석한 결과 지난 10월 말 기준 70%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DSR 규제는 지난 7월부터 전체 대출액이 1억원을 넘으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2금융권 50%)를 넘기지 못하도록 강화됐다. 대출 규모에 변동이 없더라도 금리가 상승하면 이자 부담이 늘어 DSR도 동반 상승한다.

한은은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가계 취약차주 비중이 상당폭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금리 상승 폭과 실물경기 상황이 최근과 비교적 유사했던 2016년 2~4분기, 2017년 2~4분기에 비취약차주 중 약 1.8%가 취약차주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취약차주란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소득 하위 30%) 또는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인 차주를 말한다. 올해 3분기 6.32%로 6%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지만, 대내외 여건이 악화하면 8%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한은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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