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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내년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중앙일보

입력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27일부터 실시한다.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은 기술거래시장의 핵심주체인 중소기업의 기술거래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반조성사업’과 외부 도입기술의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는 ‘통합지원사업’으로 구성되며, 내년 예산은 총 26억5800만원이다.

기술거래기반 조성사업

기술거래 기반조성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수요를 포함하는 기술수요제안서 및 대학‧공공연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정보 직관성과 시장성을 높인 고도화된 기술마케팅정보 제작을 지원한다.

기술수요제안서 및 기술마케팅정보 제작으로 기술거래 시장 내 실수요·공급 정보를 확대해 중소기업이 기술거래 단계부터 사업화에 적합한 우수기술을 손쉽게 탐색하고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우수 기술거래의 경우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기술거래 및 가치평가 기관의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기술 거래시 소요된 중개수수료 기술가치 평가비용을 지원한다.

기술거래 사업화 통합지원사업  

기술거래 사업화 통합지원사업은 40여개 기술혁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도입단계부터 사업화까지 단절 없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사업화 성공률을 높일 계획이다.

선정기업은 기술도입 단계에서 사업화 기획 및 로드맵을 제공받고, 이후 로드맵에 따른 시제품 제작, 기술검증, 시험‧인증 및 지식재산권 취득 등 상용화에 따른 제반 비용을 연속해 지원받는다.

이로써 지원받는 중소기업은 종래의 단편적 지원에서 기술거래부터 상용화-사업화까지 연속적 지원을 받게 돼 사업화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낮추고 성공률을 높일 수 있게 된다.

통합지원사업에 선정된 중소기업은 사업화까지 진행하면서 금전적 문제로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소요자금 마련을 위한 보증연계 및 이차보전 등 다양한 금융 혜택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영 장관은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거래 및 사업화가 촉진되고, 외부 도입기술의 사업화 성공률이 높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대학‧공공연 등은 기술보증기금 스마트 테크브릿지 누리집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기술보증기금 기술거래보호추진단으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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