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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용 국채 도입...여야 이견에 '처리 불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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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개정이 지연되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개정이 지연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에 개인 투자용 국채를 새로 도입하려던 계획이 미뤄졌다.

당초 정부는 국채 수요 기반을 다양화하고 개인에게 장기저축 수단을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1인당 총 2억원 한도의 개인 투자용 국채를 매입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여기에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하면 발생 이자소득에 분리과세를 적용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6일 재정경제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국채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여야 이견으로 처리를 보류했다.

앞서 지난 23일 개인 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 분리과세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하지만 이날 기재위에서 모법(母法)인 국채법 개정안이 보류되면서 이미 본회의를 통과한 조특법마저 의미가 퇴색했다.

조특법 개정안을 추진해온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재정소위에서 국채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의사일정에 합의했으면서 뚜렷한 이유 없이 법안 처리를 보류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신중론을 펼쳤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시점에 개인 투자용 국채를 도입할 경우 국채 매입이 수요를 흡수해 한전채 등 공사채와 회사채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단 것이다. 이미 국채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에게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주는 것도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소위 회의에서 “개인 투자용 국채에 2억원을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 부자들로, 혜택이 결국 돈 있는 사람에게 간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위 관계자는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서 정부가 목표했던 개인 투자용 국채 도입 시기가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게 됐다”며 “추후 국채법과 조특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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