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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野대표실 문 부수고 점거농성…"노란봉투법 처리"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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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지난 19일 오후 국회 앞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공동대표단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지난 19일 오후 국회 앞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공동대표단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를 점거해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26일 민주당에 따르면 노조법 2·3조 개정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여왔던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이날 오전 8시쯤 당사에 진입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연내 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며 이재명 대표와의 면담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오전 8시쯤 8명 정도가 우격다짐으로 밀고 들어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9층 당대표실에 6명, 2층 회의실에 2명이 점거하고 있다"며 "각각의 출입문도 부서진 상태"라고 전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이다. 19·20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모두 폐기됐고, 21대 국회에는 관련 법안 4건이 계류돼 있다. 민주노총은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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