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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3명 탄 킥보드, 시내버스와 충돌...알고보니 음주 무면허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여고생이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시내버스와 충돌 사고를 냈다. 1명이 탈 수 있는 전동킥보드에는 또래 2명이 더 타고 있었다. 그중 한 명이 다쳐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여고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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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혐의로 고교생 A(18)양을 수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양은 전날 오후 10시 49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시내버스와 충돌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A양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0.03% 이상 0.08% 미만)였다.

A양이 몰던 전동킥보드에는 또래 동승자 2명까지 모두 3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A양은 전동킥보드를 몰 수 있는 운전면허도 없었다. 전동킥보드를 탑승한 3명 모두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았다.

이들 중 B(17)양이 얼굴 부위를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양은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으며 킥보드에 타고 있던 A양 등 다른 2명은 다치지 않았다”며 “A양을 상대로 무면허 음주운전 이유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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