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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18억 '잠실 엘스'…부부 공동소유 땐, 종부세 안 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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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세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확정됐다. 윤석열 정부 첫 세제 개편의 목표는 감세를 통한 경제 살리기다. 종합부동산세는 대폭 완화하고,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시기는 2년 뒤로 미뤘다. 각각 기업과 근로자의 주된 세금인 법인세와 근로소득세도 소폭 줄어든다. 집주인·주식투자자·직장인 등 각 경제 주체별로 내년 세법 개정으로 어떤 영향을 받는지 따져봤다.

부부 명의 33평 엘스 1채면, 종부세 0원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종부세법 개정으로 내년 주택분 종부세 납부 대상은 66만6000명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올해 122만 명에서 절반 가까이 감소한다. 전체 주택 보유자에서 종부세 납부 대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올해(8.1%)보다 3.6%포인트 줄어든 4.5%로 예상된다. 기본공제금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1주택자 11억→12억원) 상향되면서다. 예컨대 공시가격 12억원인 아파트를 단독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라면 올해 종부세는 30만2000원이지만, 내년엔 한 푼도 내지 않는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공제액이 내년부터 18억원(현행 12억원)으로 늘어난다.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을 통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공시가 18억원 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한 부부는 올해 종부세 156만7000원을 내야 했다. 그러나 당장 내년엔 종부세 대상에서 빠진다. 서울 송파 잠실 엘스아파트(85㎡)의 공시가가 올해 기준 17억6700만원이다.

조정지역 2주택자, 종부세 경감 최대 수혜

종부세법 개정으로 세 경감 효과를 가장 크게 느낄 수 있는 이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다. 내년부터 조정지역 2주택자는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받는다. 조정지역에 공시가격이 각각 8억원과 12억원인 주택을 보유했다고 가정하면, 올해는 1436만2000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내년엔 552만8000원으로 크게 감소한다. 내년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60%)보다 높은 80%로 가정해도 그렇다.

2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634조5000억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과 세법 등 예산부수법안이 통과됐다. 뉴스1

2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634조5000억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과 세법 등 예산부수법안이 통과됐다. 뉴스1

투자자 영향은…대주주 계산 방법 개정

다음 달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2년 유예됐다. 고액 개인투자자 15만 명이 당장 세금을 피하게 됐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 금리가 역전된 상태에서 금투세를 시행했을 경우 자본 유출이 가속화하고, 큰 손 이탈로 인한 주가 하락 피해를 일반 투자자가 봤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금투세 대상뿐 아니라 국내 주식투자자 상당수가 안도하는 분위기다. 증권거래세는 현행 0.23%에서 내년 0.2%로 내린다.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 과세 시점도 2025년으로 2년 연기됐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주식양도세를 내는 법적 ‘대주주’의 기준은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자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배우자·부모·조부모·자녀·손자 등 가족 지분을 모두 합산해 보유 주식액을 계산하는 규정은 폐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현대판 연좌제’라는 비판이 나오는 기타주주 합산 규정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면서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능한 만큼 국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직장인 소득·세액공제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월세세액공제 비율도 당초 정부안보다 상향됐다. 연간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현행 12%에서 17%로, 5500만~7000만원 이하는 10%에서 15%로 세액공제비율이 올라간다.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도 확대됐다. 올해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2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소득세도 줄어든다. 과세표준 5000만원 미만 구간이 일부 조정되면서다. 정부는 연봉 5000만원(과표 2650만원) 직장인은 소득세가 170만원에서 152만원으로, 연봉 7800만원(과표 5000만원)이면 530만원에서 476만원으로 각각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회사의 소득세라고 할 수 있는 법인세는 내년부터 과표 구간별로 1%포인트씩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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