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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사항 왜 물어"…하이힐 신고 소방대원 복부 걷어찬 20대

중앙일보

입력

자신의 인적사항을 지인에게 물어봤다는 이유로 하이힐을 신은 채 소방대원의 복부를 걷어찬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신동준)은 소방기본법 위반·상해·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24)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19일 오전 4시 35분쯤 대전 서구에서 술에 취해 넘어져 구급차로 이송되던 중 119안전센터 소속 소방사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지인에게 물어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하이힐을 신은 채 B씨의 복부와 머리를 수차례 걷어찬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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