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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여가부 예산 7% 증액…폭력피해 남성 보호시설 설치

중앙일보

입력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사진 여성가족부 제공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사진 여성가족부 제공

여성가족부의 2023년도 예산에 처음으로 스토킹 피해자의 긴급 주거지원과 폭력피해 남성 보호시설 설치를 위한 비용이 배정됐다.

24일 여가부는 2023년도 예산이 2022년 1조4650억원보다 7.0% 증가한 1조5678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회 심의를 거치며 스토킹피해자, 1인 가구, 고위기 청소년, 학교밖청소년 지원 등을 위한 예산이 정부안보다 173억원이 증액됐다.

스토킹피해자의 안전한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 임시숙소 및 임대주택을 활용한 주거지원, 치료회복프로그램 도입에 14억원이 신규 배정됐다. 폭력피해 남성 보호시설 1곳도 내년 처음으로 설치될 예정이며, 여기에는 1억원이 쓰인다.

내년부터 인신매매방지법이 시행되는 것에 발맞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역권익보호기관을 시범 운영하고, 여성폭력 피해자를 통합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4억원이 신규 배정됐다.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대학문화를 만들기 위해 대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콘텐츠 제작·보급에도 4억원이 새로 쓰인다.
예산 증가율과 예산 비중이 가장 큰 정책분야는 가족 정책이다. 올해보다 13.2%(1200억원) 늘어난 1조263억원이 편성됐다.

아이돌봄 시간제 지원 시간 확대 및 지원 가구수 확대에는 지난해보다 768억원 증가한 3546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아이돌봄 지원 시간을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1일 3시간 30분→4시간)으로 확대하고, 지원 가구도 7만5천 가구에서 8만5천 가구로 늘린다.

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기준을 높이기 위해 746억원이 증액된 4959억원이 편성됐다.

자살·자해 위험이 있는 고위기 청소년이나 학교밖 청소년 등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에는 1021억원이 배정됐다. 지난해보다 92억원 늘어난 규모다.

이를 활용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임상심리사 34명을 신규 배치하고, 청소년상담 1388 근무인력도 늘린다. 특히 학교밖청소년 센터, 가정밖청소년센터 등의 급식비가 기존 3500∼4000원에서 5천원으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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