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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사면, 김경수 복권 없는 형 면제

중앙선데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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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호 01면

이명박

이명박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연말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23일 오전 10시부터 6시간20분 동안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에서 대상자들의 사면·복권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심사위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당연직 4명과 구본민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등 위촉직 외부위원 5명이 참석했다.

익명을 요청한 여권 고위관계자는 이날 심사위가 이 전 대통령을 사면·복권 명단에 포함했다고 전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회삿돈 349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20년 10월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을 선고받았다. 2년 7개월여의 수형 생활 끝에 현재는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사면이 최종 확정되면 14년여의 남은 형기와 지금까지 미납부한 벌금 등을 면제받게 된다.

김경수

김경수

내년 5월 만기 출소를 앞둔 김 전 지사의 경우 잔여 형만 면제하는 ‘복권 없는 사면’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 경우 김 전 지사는 2028년 5월까지 선거에 나갈 수 없게 된다. 김 전 지사는 킹크랩이란 프로그램을 통한 댓글 여론 조작 사건(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을 받아 복역 중이다.

두 사람 외에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5년을 확정받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재직 시절 각종 정치공작을 벌여 총 징역 14년 2개월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계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권 인사들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다만 재계에서 사면을 기대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등은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장관은 이날 결정된 사면·복권 명단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 윤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 최종 결과가 일부 달라질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7일 국무회의에서 대상자를 확정해 28일 0시 사면을 단행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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