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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밝힐 것"…'李대선자금' 김용,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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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56)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진 경기도

김용(56)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진 경기도

대장동 민간사업자들로부터 불법 선거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 김용(56)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 대장동 민간개발업자 남욱 변호사 등 4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검사는 “피고인 중 김 전 부원장만 사실관계를 부인하면서 수사단계에서 진술을 전면 거부했다”며 “(검찰은) 공소장 한문장, 한문장 모두 입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해 온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전혀 사실 아니다”라며 “유 전 본부장에게서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김 전 부원장의 주장 등에 대한 증거를 조사할 생각이 없다고 판단해 진술을 거부했지만, 법정에선 억울한 부분과 무고한 점을 밝혀나갈 것”이라고 했다.

변호인은 “공소장 약 20쪽 중 기본적인 범죄사실은 1~2쪽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전제 사실”이라며 “재판장이 이 사건에 선입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검찰의 주장으로서,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공소장일본주의는 검찰이 기소 단계에선 범죄사실만을 적은 공소장을 제출하고, 다른 서류나 증거물을 첨부하거나 인용해선 안 된다는 형사소송의 원칙이다.

이에 검사는 “10년 전부터 피고인들이 행해온 대장동 개발사업과 그 유착관계에 대한 구체적 사실을 적을 필요가 있었다”며 “재판부에 예단을 주는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공소장의 전제 사실 중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가 진행 중인 내용이 있다. 유·무죄 판단이 별개 재판에서 인정돼야 한다”며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되는 내용은 삭제하도록 하는 대법원 판례가 있으므로, 검찰이 검토한 뒤 필요할 경우 정리해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김 전 부원장과 달리 함께 기소된 ‘대장동 일당’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과 정민용·남욱 변호사는 각자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지난해 4∼8월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와 공모해 남 변호사로부터 4회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8일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이 대표 캠프의 총괄부본부장으로서 대선 자금 조달·조직 관리 등 업무를 맡았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지난해 2월 “광주 쪽을 돌고 있다”며 유 전 본부장에게 대선 자금 용도로 20억원가량을 요구했고, 이 내용을 전달받은 남 변호사가 정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을 거쳐 돈을 보냈다고 보고 있다. 또 남 변호사가 건넨 돈 중 1억원은 유 전 본부장이 쓰고 1억4700만원은 전달하지 않아, 김 전 부원장이 실제 받은 돈은 총 6억원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9일 2회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증거조사를 계획하기로 했다. 이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재판을 열어 김 전 부원장의 구속 기간(내년 5월)이 만료되기 전 1심을 마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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