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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교수, 변시 문제은행 출제한 내용 강의했다 고발 당해…檢 "불기소"

중앙일보

입력

서울서부지검. 연합뉴스

서울서부지검. 연합뉴스

변호시시험 문제은행에 제출한 문제를 변형해 수업 자료로 쓴 혐의로 고발당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불기소 처분됐다.

22일 서울서부지검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연세대 로스쿨 A교수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A교수는 지난 2019년 법무부 변호사시험 문제은행 출제에 참여했다. 이후 2020년 2학기 자신의 강의에 해당 문제를 변형해 수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지난 2021년 변호사시험 출제위원들이 2019년도 문제은행을 변형·가공해 문제를 내면서, A 교수가 낸 공법 관련 문제가 포함됐다. 이에 지난해 1월 변호사시험 첫날 시험문제 중 일부가 A 교수가 맡은 '공법쟁송실무' 수업에서 배포된 모의시험 해설자료와 동일하다는 논란이 일었다.

법무부는 해당 문항에 대해 응시자 전원 만점 처리했고, A교수는 '출제한 문제와 동일 또는 유사하거나 일부 내용만 수정한 문제를 학교와 학원의 특강·모의시험·시험 등에 출제하지 않겠다'는 법무부와의 서약을 지키지 않았다며 고발당했다.

그러나 검찰은 A 교수가 문제은행 자료를 법무부에 납품하는 '문제은행 출제위원'일 뿐, 실제 합숙하며 문제를 내는 '합숙 출제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시험법상 '시험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합숙 출제위원'은 위촉 연도가 특정된 법무부장관 명의의 위촉장을 받고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연도별 변호사시험 시험위원 명단에 포함되지만, '문제은행 출제위원'은 연도·법무부장관 명의의 위촉장이 없고 명단이 공개되지 않는다.

또 검찰은 '문제은행 출제위원'이 납품하는 자료는 변호사시험에 그대로 출제되는 것이 아니라 참고자료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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