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을 탈퇴한 시청 공무원 노조가 1년 4개월째 고소·고발 등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들은 다음달 국회를 찾아 이른바 '거대노조 괴롭힘 방지법' 입법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22일 원주시 공무원 노조(시청 노조)에 따르면, 시청 노조는 지난해 8월 투표를 통해 약 70%의 찬성으로 민노총을 탈퇴했다. 그러나 탈퇴 이후 지금까지 1년 4개월동안 가처분 신청과 업무방해 등 민노총의 고소·고발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는 조직 탈퇴 후에도 시청 노조가 사무실을 사용했다며 업무방해로 고발했으나, 지난달 검찰에서 무혐의 종결됐다.
또 전공노가 시청 노조의 투표를 인정할 수 없다며 제기한 두 차례의 가처분 신청과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도 법원은 전공노의 청구를 기각했다.
문성호 원주시 공무원노조 사무국장은 민주노총의 이같은 소송전에 대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탈퇴하면 이런 거(소송) 당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주노총 탈퇴 후 거대 기득권노조의 무차별적인 소송과 고발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며 "노조 조합원들이 헌법이 보장하는 '단결권'을 심각하게 침해 받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