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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공무원노조 "민노총 탈퇴했더니 1년 넘게 고소·고발"

중앙일보

입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5월 1일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2022년 세계 노동절 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뉴스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5월 1일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2022년 세계 노동절 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뉴스1

민주노총을 탈퇴한 시청 공무원 노조가 1년 4개월째 고소·고발 등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들은 다음달 국회를 찾아 이른바 '거대노조 괴롭힘 방지법' 입법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22일 원주시 공무원 노조(시청 노조)에 따르면, 시청 노조는 지난해 8월 투표를 통해 약 70%의 찬성으로 민노총을 탈퇴했다. 그러나 탈퇴 이후 지금까지 1년 4개월동안 가처분 신청과 업무방해 등 민노총의 고소·고발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는 조직 탈퇴 후에도 시청 노조가 사무실을 사용했다며 업무방해로 고발했으나, 지난달 검찰에서 무혐의 종결됐다.

또 전공노가 시청 노조의 투표를 인정할 수 없다며 제기한 두 차례의 가처분 신청과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도 법원은 전공노의 청구를 기각했다.

문성호 원주시 공무원노조 사무국장은 민주노총의 이같은 소송전에 대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탈퇴하면 이런 거(소송) 당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주노총 탈퇴 후 거대 기득권노조의 무차별적인 소송과 고발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며 "노조 조합원들이 헌법이 보장하는 '단결권'을 심각하게 침해 받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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