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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대통령 관저 100m내 집회금지' 제동…헌법불합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권한쟁의심판·위헌법률심판 사건 선고에 자리하고 있다. 뉴스1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권한쟁의심판·위헌법률심판 사건 선고에 자리하고 있다. 뉴스1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관저로부터 100m 이내’에서 야외 집회와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현행법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다고 22일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가 설정한 ‘100m 집회 금지 구역’ 가운데 ‘대통령 관저’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조항을 즉각 무효로 만들었을 때 초래될 혼선을 막고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심판 대상 조항의 효력은 2024년 5월 31일까지이며, 국회가 이때까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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