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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무시해" 80대 식당 여주인 성폭행하려다 죽인 60대 최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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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에서 식당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다가 살해한 6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윤중렬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 등 살인)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1)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23일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의 한 식당에서 80대 주인을 성폭행하려다가 흉기로 살해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하루 뒤 세종시 조치원역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말투로 응대하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당시 만취해 기억 대부분을 상실했다”며 “살인 혐의는 인정하나 나머지 범행은 인정한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망한 피해자의 의복에서 피고인 DNA가 검출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했다.

이어 “사소한 말다툼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저항능력을 상실한 사람을 강간하다 미수에 그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을 영원히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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