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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38억 회사서 5억 증발...'횡령후증후군' 막을 결정적 방법 [횡령공화국②]

중앙일보

입력

횡령은 기업을 휘청이게 하고, 수많은 이해관계자에게 손해를 끼친다. 검찰의 『분기별 범죄 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해 업무상횡령 범죄는 5만1793건. 2014년 3만8646건 대비 34% 늘었다. 7년간 연평균 약 5%씩 증가한 셈이다.

중앙일보 이노베이션랩은 횡령이 일어나는 구조적인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기존 사건을 분석했다. 법원 열람 서비스에서 업무상 횡령 범죄 사실이 공개된 1, 2심 형사사건 판결서 1년치(2021.8~2022.8) 100건을 전수 조사했다. 전문 범죄에 해당하는 금융기업 내부 횡령은 제외했다. 비금융권의 평범한 기업에서 벌어지는 횡령 양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그 결과 경리사원부터 임원, 대학총장까지 범죄에 연루된 횡령공화국의 민낯이 드러났다. 이를 두 차례 나눠 연재한다. 판결서 내용은 이미 비실명처리 됐으나,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사건과 사건관계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이야기를 재구성했다. [편집자주]

사건의 재구성: 믿는 도끼에 찍힌 발등

"처음엔 믿지 않았어요. 7년을 문제없이 근속한 직원이었고 성실했거든요. 인사평가도 늘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믿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2018년 1월 경기도 소재 유통기업 H사. 경영지원팀장 G씨는 회사자금을 거래처에 지급하는 것처럼 꾸미고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다. 이후 법인카드를 개인 여행경비 등에 쓰는 등 횡령과 배임은 3년간 약 351차례나 계속됐고, 총금액은 5억여원에 달했다. 자산 규모 38억원에 불과했던 이 회사엔 엄청난 타격이었다.

대표 I씨는 "온몸이 덜덜 떨렸다. 사실을 알고 나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배신감이 밀려왔다. 어떻게 그렇게 감쪽같이 속일 수 있었는지 물어보고 싶었다"며 "300번도 훨씬 넘게 아무도 모르게 조금씩 돈을 빼돌렸다는 사실에 헛웃음밖에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일탈의 씨앗이 심긴 건 G씨가 경영지원팀장으로 발령 난 2017년 4월. 회사는 당시 경영지원팀 인원을 영업팀 등 실무직으로 옮기고, 15년 영업 관리직으로 잔뼈가 굵었던 그를 모든 자금 업무를 담당하는 경영지원팀의 수장으로 임명했다. 이 팀엔 팀장인 G씨와 인턴사원 한 명뿐이었다.

그의 범행은 참으로 우연한 계기로 밝혀졌다. 서랍에 있어야 할 직인이 사라져 CCTV를 돌려보던 대표가 그의 수상한 행동을 포착한 것. 이전까지 50만원, 100만원 등 소액으로 계좌 이체를 해오던 G씨가 더 큰 금액을 인출하기 위해 회사 대표의 직인을 몰래 빼돌린 것이었다. 회사 계좌와 법인카드 내역을 들여다본 대표는 그간 G씨의 지갑 속으로 흘러 들어간 자금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는 범행이 발각된 후 바로 잠적했다.

사진 중앙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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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후증후군 시달리는 기업들

외상후증후군(PTSD)은 큰 사고로 인해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뒤 나타나는 정서적 고통을 뜻한다. 횡령 사건을 경험한 기업 역시 조직 내 불안과 불신으로 후유증에 시달린다. 횡령후증후군은 금전적 손해보다 더 치명적이다. 회사 임원이 직원을 지속해서 의심하게 되고, 소모적인 확인 절차에 몰두하게 되면 업무 생산성이 떨어진다.

"횡령후증후군, 그 단어가 제 상황에 딱 맞네요.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거, 이거 겪어본 사람만이 알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자금 관련 업무를 한 명에게 일임했던 게 잘못된 판단이었어요. 회사 창립 멤버라고 완전히 신뢰했던 게 큰 잘못이었죠."

법원은 2020년 5월,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했고 그는 이달 출소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G씨가 지금까지 회사에 돌려준 금액은 약 2500만원으로 총액의 5%에 그친다. 그의 횡령 때문에 회사가 대신 갚아야 할 빚도 아직 2억여원이 남았다.

I 대표는 “결국 횡령을 막을 수 있는 건 회사의 시스템이 얼마나 촘촘하냐 여부"라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심정이지만, 좀 더 멀리 보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려 한다"고 말했다.

내부통제 없어 휘청거리는 기업

3년간 5억원이라는 거액의 횡령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대기업은 정기적인 회계감사를 통해 외부 전문가의 진단과 검토를 받지만, H사와 같은 중소기업은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이다. 거액의 횡령사건이 일어나면 회사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 회사가 자체적으로 범죄를 막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다.

판결서를 종합하면 총 횡령액은 137억원에 달했지만, 범죄자가 피해 기업에 변제한 금액은 약 30억원(22%)에 불과했다. 피해자에게 전액 배상한 사건은 12건뿐이었다. 피고인이 일부나마 배상한 11건, 앞으로 배상하겠다고 약속한 12건을 제외하면 65건은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회사가 피해를 떠안는 등 피해 복구가 어려운 상황이다.

100건의 횡령 사건에서 찾을 수 있는 공통점이 또 있다. 횡령을 감지하고 방지하는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사적자원관리(ERP) 등의 시스템이 있었음에도 횡령을 막을 수 없었던 2건, 판결서 내용만으로는 시스템의 유무를 확인할 수 없는 2건을 제외하면 총 96건이 내부관리 별도 솔루션 없이 사람에게 숫자를 맡기는 회사에서 벌어졌다.

횡령을 예방하려면 데이터 기반의 IT 프로세스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보안에 방점을 둔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으로 시스템의 구멍을 메워야 한다는 의미다.

김성환 국제공인내부감사사는 "내부통제가 일상 업무에서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때 부정·비리가 자주 발생한다"면서 "횡령이 벌어지면 대부분 피해액을 회수하기 어려워 직원과 경영진의 성과가 한순간에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지용구 더존비즈온 솔루션사업부문 대표는 "내부통제는 조직의 모든 업무 프로세스에서 시작된다. 데이터간 연결을 통해 실시간으로 자금의 흐름을 예측하는 자금 이상거래탐지 시스템을 도입하면 단순 횡령은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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