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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여성 숙직 배제 판단…되레 여성 과소평가 차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야간 숙직 근무에서 여성 직원을 배제하는 게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한 데 대해 정치권에서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는 등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인권위는 앞서 지난 20일 NH농협은행 등의 전산망을 관리하는 NH통합IT센터에 근무하는 직원 A씨가 남직원만 야간 숙직을 전담하게 한 규정이 양성평등기본법을 위반했다며 제기한 진정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남성의 야간 숙직은 여성의 일직보다 약 6시간 더 근무하지만 휴식 5시간이 있고, 숙직 근무자는 종료 후 4시간 보상휴가도 주어진다. 남성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대우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판단의 근거였다. 인권위는 “여성들이 야간에 갖는 공포와 불안감을 간과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와 관련,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중 일부는 여성도 숙직을 한다”며 “납득할 수 없다. 인권위 입장이야말로 여성을 과소평가하는 성차별적 편견”이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또 “인권위 지적대로 숙직 업무 환경에 따라 여성이 폭력에 취약할 수 있고 공포와 불안을 느낄 수 있는데, 그렇다면 왜 숙직과 일직 수당이 동일한가”라며 “안전이 취약하다는 이유로 남성에게 책임이 전가된다면 이에 걸맞은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이처럼 인권위는 자기모순에 빠져있다. 남녀평등을 강조하지만 사안마다 고무줄 잣대를 들이대기 때문”이라며 “인권위식의 선택적 평등은 차별의 다른 이름일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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