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명의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골프리조트 기업 회장 아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이 참작돼 형량은 줄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박노수 부장판사)는 21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지난 6월 1심은 오랜 기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공항에서 체포된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A씨의 범행을 도와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이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심은 A씨에게 3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면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성향, 환경, 직업, 국적, 범행 성격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취업 제한 명령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될 부작용 등을 고려하면 신상정보 고지와 취업 제한을 면제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총 37회에 걸쳐 여성 37명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서 B씨도 여성 3명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기소되기 한 달 전 미국으로 출국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에 가던 중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A씨는 경기도에 있는 한 대형 골프 리조트를 운영하는 기업 회장의 아들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