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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리은행 700억 횡령' 조력자 1명 구속·6명 불구속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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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자료사진. 연합뉴스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자료사진. 연합뉴스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원대 횡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추가 횡령 사실을 확인하고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우리은행 직원 A씨와 공범 B씨의 93억2000만원 추가 횡령 사실을 확인하고 재판부에 공소장변경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또한 조력자 등 8명을 범죄수익은닉법위반죄 등으로 입건하여 전날 1명을 구속 기소, 6명을 불구속기소 하고, A씨와 B씨에 대해 추가로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A씨의 동생 B씨는 개인 및 가족의 채무를 갚고자 지난 2012년 3월 우리은행이 보관하던 11억5000만원 상당의 돈을 횡령한 것을 시작으로 9년간 총 707억을 횡령했다.

이 과정에서 9종의 우리은행 명의의 공문 등을 위조했고, 횡령한 돈을 가족, 지인 등 다수의 차명 계좌에 입금해 차명으로 선물옵션거래 등을 했다.

증권회사 직원이었던 조력자 C씨는 A씨가 차명으로 선물옵션 하는 사실을 알고도 차명계좌를 개설해주는 등 차명 거래를 돕고 증권회사 직무와 관련하여 18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또한 A씨와 B씨의 가족 3명과 또 다른 조력자 3명은 범죄수익이라는 정황을 알고도 합계 89억원의 범죄 수익을 수수하여 사업자금, 부동산매입자금, 유흥비 등에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자금추적 등을 통해 A씨와 B씨로부터 총 74억 상당의 횡령 금액을 수수한 제3자 22명을 추가로 확인해 범죄수익환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의 범행을 은폐하는 데 가담한 추가 조력자들에 대해 계속 수사하고, 장기간의 거액 횡령 범행에 대해 예방하거나 사후 적발 기능을 하는 금융기관의 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였는지 등에 대해서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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