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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자녀 거짓채용, 자산 팔아 유흥비로...딱 걸린 공익법인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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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국세청

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국세청

국세청, 탈세·기부금 유용한 공익법인 1569억원 추징 

국세청이 최근 5년간 세금을 탈루하거나 기부금을 유용한 공익법인 282곳을 적발해 1569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출연자 특수관계인 정보 등 빅데이터 기반 분석시스템을 구축해 공익법인의 세법 의무 위반 여부를 분석하고 있다며 21일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자산·수입 규모가 크고 불성실 혐의가 있는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지방청의 ‘공익법인 전담팀’에서 전수 검증을 실시 중이다.

특히 올해에는 골프장, 유흥업소, 피부관리실 등의 사적 지출 혐의가 일정 금액 이상인 공익법인을 검증 대상에 포함해 사적 유용과 회계부정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했다.

공익법인은 국가를 대신해 교육, 의료, 사회복지, 문화예술 등 사회 여러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 등 세금 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공익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성실신고 사전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공익법인에서는 공익법인 제도를 계열기업 지배력 강화에 이용하거나 공익법인에 대한 사적 지배 수단으로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주요 탈루 사례로는 주식 보유 기준 위반이 있다. 계열사 지배력 강화를 위해 동일 계열의 다른 공익법인과 함께 세법상 허용되는 주식 보유 비율을 초과 보유한 사례다.

공익법인이 근무하지 않는 이사장 자녀를 거짓 채용해 급여를 주고, 이사장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는 등 공익법인 사유화 사례도 적발됐다. 공익법인 이사장이 출연재산 매각 대금을 횡령해 유흥비 등 사적 경비에 사용하는 공익자금을 불법 유출한 경우도 있었다.

국세청은 “위반행위 검증 과정에서 회계 부정이나 사적 유용이 확인되는 공익법인은 3년간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등 보다 엄정하게 관리해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기업 지배, 공익자금 불법 사외 유출 등 세법 위반 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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