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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광화문 집회 주도' 전광훈 목사에 징역 4년 구형

중앙일보

입력

광복절 집회 주도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 10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광복절 집회 주도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 10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지난 2020년 코로나19 유행 속에서 대규모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목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목사와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전 경기도지사) 등 집회 관련자 19명 중 18명에 대해 징역 혹은 벌금형을 구형했다.

김 목사에겐 징역 4년에 벌금 600만원, 김 전 총재에게는 징역 1년에 벌금 600만원형을 구형했다. 또 2·22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에 대해선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0년 8월 1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사전 신고인원 100명을 훨씬 넘는 대규모 집회를 주도하거나 집회에 참여해 발언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전 목사는 지난 2019년 10월 3일 개천절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청와대 내부로 진입을 시도하면서 이를 저지하던 경찰관들을 폭행하며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지난 2020년 2월 22일 서울시의 집회금지통보에도 광화문 집회를 강행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이날 결심 공판 최종 변론에서 전 목사 측 변호인은 "집회를 하면 수사를 받고 처벌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공소권 남용이다. 헌법상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공권력 행사는 국민의 기본권을 사전 검열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정권에 의한 인권 탄압이다. 공소기각과 무죄 판결을 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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