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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이임재 등 2명 23일 구속심사…박희영도 26일 구속 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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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사진 연합뉴스·뉴스1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사진 연합뉴스·뉴스1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의혹을 받는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이 오는 23일 두 번째 구속심사를 받는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23일 오전 10시 30분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청구된 이임재 전 서장과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같은 시각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송병주(51)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의 구속심사도 함께 진행된다.

이들에 대한 구속 심사는 첫 심문을 진행한 김유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아닌 박원규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또 이태원 참사 현장에 도착한 직후 자신이 실제보다 48분 일찍 현장에 도착했다고 허위로 기재된 상황보고서를 직접 검토하고도 바로잡지 않은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도 추가로 적용됐다.

송 전 실장은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져나온 인파를 인도로 밀어 올리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상관인 이 전 서장에게 제때 보고하지 않아 용산서 차원의 구호 조치가 늦게 이뤄졌고, 현장 통제를 미흡하게 해 구조를 지연시킨 혐의도 적용됐다.

당초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만 이 전 서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되자 보강수사를 거쳐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추가해 15일 만에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송 전 실장에 대해서도 혐의 내용을 보강해 영장을 재차 신청했다.

지난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광장에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가 마련한 시민분향소에서 시민들이 희생자를 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광장에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가 마련한 시민분향소에서 시민들이 희생자를 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된 박희영(61)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안전재난과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구속 심사는 오는 26일 오후 2시 김유미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열린다. 법원은 애초 23일 오후 이들의 구속 심사를 예정했다가 코로나19에 확진된 박 구청장의 격리기간을 고려해 심사를 사흘 미루기로 했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본은 박 구청장이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과장은 핼러윈 안전조치 책임이 있는 주무 부서 책임자로서 부실한 사전 조치로 참사를 초래하고, 사후 대응도 미흡해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혐의를 받는다. 참사 발생 후 재난 사태 수습에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도 적용됐다.

그는 참사 당일인 10월 29일 밤 지인들과 술을 마셨으며, 참사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도 현장으로 가지 않고 귀가해 잠을 잔 것으로 파악됐다.

특수본은 전날(20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여러 과실이 모여 참사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이들 피의자를 ‘공동정범’으로 묶어 법리를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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