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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수의 입은 돈스파이크 "손가락 마비돼 반성문도 못썼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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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는 작곡가 겸 가수 돈 스파이크(45·본명 김민수)가 지난 9월 28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는 작곡가 겸 가수 돈 스파이크(45·본명 김민수)가 지난 9월 28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마약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45·본명 김민수)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추징금 3985만7500원, 재활 치료 200시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 양이 상당하고 연예인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까지 범행에 가담하도록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지난해 말부터 9차례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총 14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등)로 구속기소됐다.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엑스터시를 건네거나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필로폰 20g은 통상 1회 투약량(0.03g)을 기준으로 약 667회분에 달한다.

구속된 김씨는 이날 푸른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김씨는 고개를 숙인 채 "정말 죄송하다.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마약 상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며 "구금 동안 손가락 끝이 마비되는 등 건강이 악화해 반성문조차 쓰기 어려운 사정 등을 참작해 피고인이 다시 한번 음악 활동을 통해 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선고 기일은 내년 1월 9일 오전 10시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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