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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총수 친족 4촌 이내로…혼인외 출생자 생부·생모도 친족

중앙일보

입력

공정거래위원회. 사진 중앙포토

공정거래위원회. 사진 중앙포토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 친족 범위가 혈족 6촌·인척 4촌에서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좁아진다. 총수가 법률상 인지한 혼인외 출생자가 있는 경우, 그 생부나 생모도 친족으로 보는 규정은 새로 도입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즉시 시행된다.

공정거래법상 동일인과 동일인 관련자(친족, 계열사·비영리법인과 그 임원 등)는 대기업집단의 범위를 정하는 출발점이다. 기존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동일인 관련자에 포함되는 친족 범위를 혈족 6촌·인척 4촌으로 규정해 기업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친족 범위를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축소했다. 다만 혈족 5·6촌과 인척 4촌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주식을 1% 이상 소유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친족에 포함되도록 규정을 바꿨다.

이번 개정으로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 66곳의 친족 수는 1만26명(올해 5월 기준)에서 5059명으로 49.5% 줄어든다.

공정위는 '동일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외 출생자의 생부·생모'도 친족으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민법상 인지는 생부나 생모가 혼인외 출생자를 자기의 자녀로 인정하는 절차다. 스스로 신고할 수도 있고 법원 판결로 이뤄지기도 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때는 '민법에 따른 친생자의 생부 또는 생모로서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친족으로 본다고 규정했으나,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실혼 배우자' 개념은 빼기로 했다.

아울러 시행령 개정안은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를 원칙적으로 계열사에서 제외하고, 독립경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때만 계열사로 편입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사외이사가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회사도 자동으로 기업집단에 편입한 뒤 사후적으로 독립경영 신청을 하도록 했다.

대기업이 투자한 중소·벤처기업이 대기업집단 편입을 7∼10년간 유예받을 수 있는 요건인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도 5% 이상에서 3%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요건을 충족한 후에도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회사가 지배하는 회사도 계열사 편입이 유예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공정위는 "친족 등 동일인 관련자와 계열사 범위가 합리적으로 개편돼 기업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제도의 실효성은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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