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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與, 노조 회계비리 막는다…300인 이상시 자료 제출 의무화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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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300인 이상의 노조는 회계자료를 매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20일 발의한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김상선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김상선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이른바 ‘노조 깜깜이회계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노조 회계감사자 자격요건을 법적 자격 보유자로 명시, 회계담당은 감사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하고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의 노조는 회계자료를 매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며 ▶노조원이 열람 가능한 회계자료 목록을 예산서ㆍ결산서 등으로 구체화하는 내용이다. 하 의원은 “현행 노조 회계제도는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격”이라며 “깜깜이 회계감사제도 개선으로 노조 운영의 민주성, 자치권과 단결권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노조법 제25조에 따르면 노조는 회계감사원을 의무적으로 둬야 하는데, 회계감사원의 자격요건은 명시돼 있지 않아 회계담당자가 직접 감사업무를 맡을 수도 있다. 하태경 의원실은 “일본의 경우 회계감사자를 공인회계사 등 법적 자격보유자로 국한하고 있고, 독일은 회계감사팀을 복수로 꾸려 회계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300인 이상 규모 노조의 회계자료 행정관청 제출의무를 부여해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현행 노조법에선 행정관청이 노조 회계가 투명하게 운영되는지 관리ㆍ감독할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현행 노조법은 노조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 한해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27조)하도록 하고 있다. 하 의원은 “필요시에만 회계자료 요청이 가능해 사전 인지가 안 되면 노조의 회계비리를 막을 수 없다”고 했다. 또 현행법상 노조원이 열람 가능한 회계자료 목록이 규정돼있지 않아 노조 지도부가 허용하는 것만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는데, 이 부분도 목록을 구체화해 보완하기로 했다.

이날 오후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도 하 의원의 법안과 유사한 내용의 노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부의장이 발의한 개정안은 ▶노조 회계감사 결과를 매년 독립된 외부 감사인에게 감사받도록 하고 ▶대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노조는 매년 결산 결과와 운영상황을 행정관청에 보고하도록 하며 ▶조합원이 요청할 수 있는 감사자료를 예산서ㆍ결산서, 외부감사보고서 등으로 구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정부ㆍ여당이 추진하는 ‘노조개혁’의 일환이라는 게 여당의 설명이다. 18일 열린 고위 당ㆍ정 협의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노조 활동에 햇빛을 제대로 비춰서 국민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노조 재정 투명성 확보를 주문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1987년 민주화 이래 우리나라 노조는 조직적 성장을 거듭하며 주요한 사회정치세력이 됐고 정부 정책결정과정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하지만 노조의 재정투명성 문제는 이런 높은 사회적, 정치적 위상에 걸맞지 않게 사실상 외부 감사 눈길이 전혀 미치지 않는 영역으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우리나라도 법률 정비를 통해 노조 회계가 정부 혹은 외부기관 감사를 받도록 해 노조 재정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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