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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CB 발행 관여' 전·현직 직원 2명…검찰, 구속영장 청구

중앙일보

입력

서울 용산구 쌍방울 그룹 본사에서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뉴스1

서울 용산구 쌍방울 그룹 본사에서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뉴스1

검찰이 쌍방울 전환사채(CB) 발행에 관여한 전·현직 재무담당 임직원 2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일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에 따르면 쌍방울에서 재무담당 부회장을 지낸 한모씨와 현직 재무담당 부장인 심모씨에 대해 허위 공시를 한 혐의 등으로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한씨와 심씨가 쌍방울 실소유주인 김성태 전 회장의 지시로 2018년 11월과 2019년 10월 각각 100억원씩 발행한 CB 거래에 대해 허위 공시를 했다고 판단했다.

쌍방울은 2018년 11월 CB 100억원어치를 발행했는데 이를 전량 매입한 곳은 착한이인베스트라는 투자회사였다. 이는 쌍방울 실소유주 김 전 회장의 개인회사로, 명목상 투자회사지만 별다른 기업활동을 하지 않는 사실상 페이퍼컴퍼니다.

검찰은 이들이 내부거래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2019년 10월 쌍방울이 발행한 CB 100억원어치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봤다.

당시 희호컴퍼니와 고구려37이라는 투자회사가 각각 50억원씩 사들였는데 희호컴퍼니 대표는 김 전 회장의 친인척이고, 고구려37 대표는 김 전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졌다. 이 CB들은 2020년 2월 쌍방울 계열사 비비안이 전량 매입했다.

일각에서는 한씨와 심씨가 구속될 경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에 재시동이 걸리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지만, 검찰 측은 "쌍방울 배임 횡령과 관련된 것이지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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