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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고압선 주변 3m만 보상' 고집…대법 "잘못된 기준"

중앙일보

입력

고압 송전탑 자료사진. 중앙포토

고압 송전탑 자료사진. 중앙포토

대법원은 한국전력공사(한전)가 고압 송전선이 지나는 땅 주인에게 보상할 때 기존에 활용해온 '수평 3m' 기준을 넘어 건조물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을 전부 보상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재차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송전선 주변 3m의 토지 외에 추가적인 보상 의무가 없다고 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경기 평택의 임야 상공에 설치된 34만5000볼트(V)짜리 고압 송전선 때문에 벌어졌다. 송전선 일대 임야 992㎡(약 300평)를 보유한 A사가 고압선 때문에 땅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진 대법원

사진 대법원

고압선으로부터 수평으로 3m 범위(그림 속 ①∼② 영역)에서는 건조물 등의 설치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③ 영역은 2014년 대법원 판례로 마련된 '법정 이격거리'로, 전압에 따라 전압에 따라 7.65m나 13.95m 등이 설정된다. 이 영역에서는 건조물 설치가 일부 제한된다. ④ 영역에선 건조물 설치가 가능하나 토지 모양에 따라 사용 영역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A사는 2012년 한전을 상대로 고압 전선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제기해 ③ 영역 일부가 포함된, 송전선 약 7.8m 범위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한전은 대법원 판례를 무시하고 '수평으로 3m' 토지 상공에 한해 행정당국으로부터 토지 사용 허가를 받은 뒤 그 범위에서만 손실 보상했다.

이는 한전이 지금까지 활용해온 실무상 보상 기준에 따른 것이다. 한전의 사용권이 없는 땅에 송전선이 지나 문제가 됐으니 ①∼② 영역에 한정해 토지 소유자와 지상권·임차권 계약을 하거나 손실 보상을 하는 방식으로 사용권을 얻으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한전은 일단 ①∼② 영역의 사용권을 확보하고 보상까지 마친 뒤 A사에 ③ 영역까지 보상할 의무를 없애달라는 역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한전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한전이 법정 이격거리인 ③ 영역도 보상해야 한다고 봤다. 한전이 ①∼② 영역 상공의 사용권을 획득했지만 ③ 영역 토지 사용 제한은 그대로여서 이 부분 역시 보상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한전의 실무상 보상기준이 종래 대법원이 인정하던 부당이득 인정 기준에 미달한 상황에서 다수의 분쟁이 발생했다"며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하급심 혼란을 정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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