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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문 닫은 서울 태평백화점…법원 "직원 해고 정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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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백화점. 중앙포토

태평백화점. 중앙포토

법원이 코로나19에 따른 경영 악화로 폐업을 결정하고 직원을 해고한 서울 태평백화점의 조치에 잘못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경유산업㈜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경유산업은 1992년 영업을 시작해 작년 10월 문을 닫은 이수역 인근 태평백화점 운영사다. 백화점 건물 내 수영장, 헬스장, 골프장으로 구성된 스포츠센터도 운영했다.

경유산업은 수익이 꾸준히 줄어들던 와중에 코로나19 여파로 경영이 급격히 악화하자 2020년 10월쯤 백화점과 부대시설 영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이듬해 2월에는 스포츠센터에서 강습·시설관리 업무를 하던 직원 10명에게 해고 예비 통지서를 보냈다.

해고를 통보받은 10명은 같은 해 3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서울노동위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이에 경유산업은 그해 7월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이유로 이를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충족한 만큼 유효하다"며 경유산업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경유산업은 2020년 당기순이익이 전년보다 67% 줄어드는 등 코로나19 영향으로 실적이 급격히 악화했고, 향후 백화점 상황이 좋아질 것으로 예측할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며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따른 해고 조치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회사가 2018년부터 인력을 감축한 점, 2020년부터는 대표이사 등 임직원의 임금을 삭감한 점, 같은 해 수영장과 헬스장을 휴장하고 무급휴직을 시행하는 점 등 해고를 막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했다는 점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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