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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북한 반격능력 행사는 자위권…한국 허가 불필요"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1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도쿄의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일본은 이날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결정했다. AP=연합뉴스

1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도쿄의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일본은 이날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결정했다. AP=연합뉴스

16일 일본 정부가 적의 미사일 기지 등을 타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을 갖추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유사시 북한에 반격 능력을 행사할 때 "다른 국가의 허가의 얻는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일본포린프레스센터(FPCJ)가 주최한 외신 대상 '일본의 국가안전보장전략' 브리핑에서 '일본이 북한에 반격 능력을 행사하는 경우 한국 정부와 협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반격 능력 행사는 일본의 자위권 행사로 다른 국가의 허가를 얻는 것이 아니다"며 "일본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격 능력을 발동할 경우는 아주 절박하고 긴급한 상황일 것"이라며 "이 경우 한국과 협의를 하거나 사전에 허가를 얻을 여유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단 "반격 능력 행사를 결단할 때는 정보 수집과 분석이라는 관점에서 미국 및 한국과 필요한 연계를 할 것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면서 반격 능력을 포함한 것에 대해 "반격 능력은 특정한 국가와 지역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며 북한과 중국 등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한반도 대상 반격 능력 행사와 같이 한반도 안보 및 우리의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사전에 우리와의 긴밀한 협의 및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군 관계자도 "일본 영토 내에서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과 한반도로 전투기나 미사일 등 일본 전력이 진입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일본 전력을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지역으로 투사하는 데는 반드시 우리 정부 승인이 필요하며, 승인 없이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임시 각의(閣議)에서 반격 능력 보유를 포함한 방위력 강화 내용이 담긴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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