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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 더 세진 日억지…정부 "즉각 삭제하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16일 일본 정부가 9년만에 개정한 국가안보전략에서 독도에 대해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표현을 추가하며 "끈질기게 외교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것으로 정부는 "해당 대목을 즉각 삭제하라"며 강력한 항의를 표명했다.

외교부가 공개한 독도의 겨울 풍경 사진. 외교부. 중앙DB.

외교부가 공개한 독도의 겨울 풍경 사진. 외교부. 중앙DB.

"부당 주장 강력 항의"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발표한 국가안보전략 개정안에 역사적ㆍ지리적ㆍ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포함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삭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ㆍ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이날 구마가이 나오키(熊谷直樹)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와 주한 일본 국방 무관인 나카시마 타카오(中島隆雄) 일본 해상자위대 방위주재관을 각각 외교부와 국방부로 초치해 항의했다.

독도 영유권 주장 강화

일본 정부는 국가안보전략 등 이른바 '3대 안보문서'의 개정안을 이날 오후 각의에서 결정했다. 개정안에는 독도와 관련해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竹島ㆍ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영유권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의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 의연하게 대응하면서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에 근거해 끈질기게 외교 노력을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일본이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3년 12월 국가안보전략을 처음으로 마련하면서 명기했던 "다케시마의 영유권 문제는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에 근거해 끈질기게 외교적 노력을 할 것"이라는 문구보다 영유권 주장을 더욱 강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당시 국가안보전략에 명기된 대목에는 '다케시마'에 대해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수식하는 표현이 없었다.

9년 만에 개정된 국가안보전략에서 일본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더욱 구체화한 데 대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속도를 내고 있는 한ㆍ일 관계 개선에 찬물을 끼얹는 행보라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가에선 일본이 지난 5월 한국의 독도 정례 해양 조사에 이례적으로 외교 채널을 통해 공식 항의하는 등 양국 관계가 풀릴만하면 '독도 몽니'로 협상의 주도권을 확보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평화헌법 견지해야"

한편 외교부는 이날 3대 안보문서 개정안 전반에 대해 "일본의 방위·안보정책이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의 3대 안보문서는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이 포함된 국가안보전략문서와 그 하위 문서 성격인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를 통칭한다. 일본은 2013년 12월 2차 세계 대전 후 처음으로 외교ㆍ안보를 총괄하는 국가 전략을 수립했는데 올해 9년만에 첫 개정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적이 일본에 대한 공격에 착수했을 때, 장거리 미사일로 적의 군사기지 등을 타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을 명시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일본이 자국 헌법과 국제법의 범위 내에서 '전수방위(專守防衛ㆍ공격당할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원칙을 견지한다는 방침을 전제로 최초로 반격능력 보유를 명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이 한반도를 대상으로 반격능력을 행사할 경우에 대해선 "한반도 대상 반격 능력 행사와 같이 한반도 안보 및 우리의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사전에 한국과의 긴밀한 협의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일본이 헌법 내 전수방위 개념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엄격한 요건 내에서 (반격능력) 행사가 가능하다고 한 점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한반도 대상 일본의 반격 능력' 관련 입장을 별도로 밝힌 건 북한의 도발 등 한반도 유사 상황을 염두에 둔 대목이라고 한다.

외교부는 또 "일본 측은 각급에서 이번 안보문서 개정안에 대해 사전에 한국에 설명했고 우리도 입장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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