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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배임 혐의' 허영인 SPC 회장 불구속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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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인 SPC그룹 회장. 뉴스1

허영인 SPC그룹 회장. 뉴스1

검찰은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SPC 그룹 계열사간 주식 양도와 관련한 업무상 배임 사건에 대해 허 회장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2년 12월 회장 일가의 증여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해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저가로 양도해 샤니에 58억1000만원, 파리크라상에 121억6000만원의 손해를 각각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삼립은 179억7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봤다.

앞서 샤니 소액주주들은 상표권 무상 제공과 판매망 저가 양도 등으로 손해를 봤다며 2020년 10월 허 회장 등 SPC 총수 일가를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SPC 관계자는 검찰의 불구속 기소 판단에 대해 "샤니의 밀다원 주식 양도는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적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적정한 가치를 산정해 진행된 것인데 기소돼 안타깝다"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적극 소명해 오해를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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