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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행, 무죄 주장한 김경수에 "문 대통령때 유죄 받지 않았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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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행 비대위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김행 비대위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무죄’라며 복권없는 사면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유죄’ 판결은 현 정권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시절 받았다고 강조했다.

김 비대위원은 지난 15일 YTN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수감 중인 김 전 지사가 지난 7일 ‘가석방 불원서’ 자필 편지를 창원교도소에 보냈다는 질문에 “무죄라고 주장하는 이분이 유죄를 받을 때 대통령은 문재인, 검찰총장은 김오수, 법무부 장관은 박범계, 대법원장은 김명수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사면을 원치 않는다고 했으니 참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지사는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에 가담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번 성탄절 특사에서 ‘복권 없는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자 13일 자필 ‘가석방 불원서’를 통해 “처음부터 줄곧 무죄를 주장해 온 나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건”이라고 했다. 또 배우자를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들러리가 되는 끼워 넣기 사면, 구색 맞추기 사면을 단호히 거부한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김 비대위원은 “우리 정권에서 무죄를 주고 유죄를 주고 한 것이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인 이분에게 문재인 정부에서 내린 유죄다”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친문계는 김 전 지사가 사면만 받을 경우 2018년 5월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복권에 들러리를 세우는 의도일 뿐이라며 복권을 요구하고 있다.

김 전 지사가 사면되더라도 복권이 되지 않는다면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라디오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본인이 다음 대선에 나오는데 김 전 지사가 경쟁자가 될까 봐 복권을 막는 것이냐”며 사면·복권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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