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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학교 주변 사는것 황당"…한동훈이 꺼낸 '제시카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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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성범죄자가 아동이 많은 학교 근처에 살지 못하도록 주거지를 제한하겠다는 뜻을 15일 밝혔다. 또 아동 성범죄자 등에 대한 형량 확대 방침도 내비쳤다.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 참석해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 앞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한 장관은 이날 악성 성범죄자에 대한 주거 제한 도입 등의 방침을 밝혔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 앞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한 장관은 이날 악성 성범죄자에 대한 주거 제한 도입 등의 방침을 밝혔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한 장관은 “최근 불안이 있는 것 중 하나가 악성 성범죄자에 대한 형량이 낮아 출소 이후에도 우리 사회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라며 “그 이후 학교 주변에 사는 걸 막을 방법이 없는데 대한 거대한 사회적 분노와 황당함을 잘 안다”고 말했다.

실제로 조두순, 김근식과 같은 성범죄자가 출소 후 어린 아이들이 많은 학교 인근에 거주하게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었다.

한 장관은 “악성 성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아동이 많은 학교나 지역 주변에는 아예 살지 못하게 하는 미국의 ‘제시카법’ 같은 획기적인 제도를 우리 환경과 제도에 맞게 도입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제시카법'(Jessica's Law)은 지난 2005년 2월 성범죄자 존 코이(John Couey)에게 강간 살해된 피해자 제시카 런스포드(Jessica Lunsford)의 이름에서 유래했다. 현재 미국의 30개 이상 주(州)에서 시행중인 이 법은 성범죄 전과자가 학교와 공원 주변 2000피트(약 610m) 이내에 살 수 없도록 주거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12세 미만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는 최소 징역 25년을 적용하고 출소 후에도 평생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하도록 했다.

안산시여성단체협의회와 선부동 주민 등 60여명이 지난달 안산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범죄자 조두순은 안산을 떠나라"고 요구했다.  참가자들이 플래카드를 내걸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안산시여성단체협의회와 선부동 주민 등 60여명이 지난달 안산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범죄자 조두순은 안산을 떠나라"고 요구했다. 참가자들이 플래카드를 내걸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한 장관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제도 개선 강화 방침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그는 “신당역 사건 이후 스토킹 범죄에 대해 반의사 불벌죄 조항(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폐지하고, 스토킹 범죄자도 전자발찌를 채우도록 하고,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하는 내용의 입법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약 범죄 엄단 방침도 재차 밝혔다. 한 장관은 “마약값이 싸졌고, 역으로 환각성은 높아져서 피자 한 판 값으로 마약을 살 수 있다”며 “현재 말하는 대마는 옛날 히피 수준이 아니고 질적으로 다른 물건이다. 분명 심각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지금부터 전쟁하듯 막으면 막을 수 있다”며 “우리나라가 자녀를 학교에 보낼 때 혹시 마약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나라가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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