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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찰 특활비 내역 공개하라"…시민단체 항소심도 승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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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특수활동비 등 지출 기록을 공개하라며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이병희 정수진 부장판사)는 15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검찰총장·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1심은 대검찰청의 특활비·특정업무경비 등 지출 기록을 모두 공개하고 서울중앙지검의 지출 기록은 일부만 공개하도록 판결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공개 범위를 일부 변경했다.

다만 재판부는 "구체적인 내용은 판결문을 받아보면 별지에 나와 있을 것"이라며 법정에서 공개 범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특수활동비의 경우 대검·서울중앙지검 모두 집행일자, 집행금액과 이에 대한 지출증빙서류는 공개하라는 취지이다.

또 업무추진비의 경우 대검은 모든 집행 건에 대한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하고, 중앙지검은 지출증빙서류 중 제3자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 공개하라는 취지이다.

대검과 중앙지검 업무추진비 공개 범위가 달라진 건 대검이 애당초 제3자 사생활 보호 부분을 비공개 사유로 주장하지 않았고, 소송 중 처분 사유 추가 또는 변경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검찰이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 특활비 관련 부분은 각하했다.

하 대표는 대검·서울중앙지검이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지출한 특활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집행내용과 지출 증빙 서류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업무추진비를 제외하고 공개 거부를 통보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나 정보수집,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에 직접 드는 경비로, 청와대·국회·국가정보원·검찰 등에 할당된다. 그러나 별도 증빙이 필요하지 않고 사용 기록도 공개되지 않아 불투명한 예산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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