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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전동킥보드 타다 사고나면 건보 적용 안된다

중앙일보

입력

서울 을지로3가에 공유 전동킥보드가 세워져 있다. 뉴시스

서울 을지로3가에 공유 전동킥보드가 세워져 있다. 뉴시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면허 사고가 건강보험 보험급여 적용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15일 설명했다.

공단은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중과실 범죄행위로, 건강보험 급여제한 및 부당이득 환수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공단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은 53조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은 43조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면허가 없는 사람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공단은 "관련 법령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 청소년들의 무면허 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아울러 이와 관련해 건강보험 급여 제한과 부당이득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도 이어지고 있다"며 "'면허가 있어야 되는지 몰랐다'는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단에 따르면 무면허 전동킥보드 사고에 대한 보험급여 제한 혹은 부당이득 환수와 관련해 작년 이후 9건의 이의신청이 공단의 이의신청위원회에 접수됐으나 모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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