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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특별사면 유력한 이명박,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 안 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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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9년 3월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9년 3월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은 15일 "이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으나 대상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이번에는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기간 만료일은 이달 28일로, 연장 신청 기간은 오는 20일까지다.

해당 법률대리인은 "사면이 된다는 전제 하에 사면일자가 28일이라면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할 필요가 없고, 31일자 사면일 경우엔 3일 동안 구치소에 수감되었다가 출소하자는 게 변호인 생각이었고 이에 이 전 대통령도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올해 6월 '건강상 사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했고, 검찰은 같은 달 28일 3개월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형집행정지 만료를 앞두고 지난 9월 재차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했고, 이 신청 또한 받아들여져 이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을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등 7가지 사유를 징역형 집행 정지 요건으로 규정한다.

법무부는 오는 23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윤석열 정부의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한다.

사면심사위는 특사 건의 대상자를 최종 선정해 사면권자인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사면대상자는 27일 열릴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거쳐 28일 0시에 사면될 전망이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8월 광복절 특사 당시 '민생과 경제회복 중점'이라는 기조에 따라 특사에서 제외된 이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을 크게 본다.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 판결을 받은 이 전 대통령은 약 15년의 형기를 남겨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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