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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금산분리 위반’ 카카오 김범수 개인회사 고발

중앙일보

입력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난 10월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난 10월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분을 100% 보유한 개인 회사 케이큐브홀딩스(KCH)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대기업에 적용되는 ‘의결권 제한 규정’을 어기고 계열사인 카카오, 카카오게임즈의 주주총회에서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표를 던진 정황이 사실로 드러나면서다.

다만 김 센터장은 의결권 행사에 지시·관여했는지 입증되지 않아 고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카카오 소속 케이큐브홀딩스의 이런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을 내리고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카카오 지분 10.51%를 보유해 김 센터장(13.27%)에 이은 2대 주주다. 카카오게임즈 지분은 0.91% 보유하고 있다.

2007년 소프트웨어 개발업·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됐으나, 관련 수익은 없거나 미미한 수준이다.

케이큐브홀딩스가 2020년과 지난해 벌어들인 전체 수익 중 95% 이상이 금융수익(배당·금융투자수익)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고려하면 케이큐브홀딩스는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주된 산업활동이 금융업인 회사이므로 금산분리 규정이 적용된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거래법은 상출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금융이나 보험 사업 운영을 통해 축적된 자금을 계열사에 출자해 지배력을 확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결권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보유한 자금을 총수의 경영권 승계나 지배력 유지·강화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려는 취지다.

그러나 케이큐브홀딩스는 2020년과 지난해 카카오 정기 주주총회에서 14차례, 카카오게임즈 주주총회에서 11차례 의결권을 행사했다.

이 중 2020년 카카오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이사회 소집기간 단축’ 안건은 케이큐브홀딩스가 규정을 준수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부결됐을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국민연금공단과 일부 소액주주는 소집기간을 7일에서 3일로 단축하면 독립적인 사외이사의 참석 기회를 감소시킬 수 있다며 안건 가결에 반대했다.

민혜영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대기업집단이 소속 금융·보험사를 통한 지배력 유지·강화 및 확장을 방지하고자 하는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 규정 위반 행위를 엄중히 제재해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위반 행위 모니터링을 지속해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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