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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병원' 22억 가로챈 혐의 尹장모…징역 3년→무죄 확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차려 요양급여 약 2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 징역 3년, 2심 무죄를 선고받았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76)씨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씨(76).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씨(76). 뉴스1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최씨의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증명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다”며 항소심과 같은 결론을 냈다. 공동정범의 요건에 대해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따른 결과다.

최씨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동업자들과 이른바 ‘사무장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이에 검찰은 건강보험공단이 병원에 지불한 요양급여비용 22억9420만원을 특가법상 사기 편취액으로 보고 사기 혐의도 적용해 지난 2020년 11월 기소했다.

1심 징역 3년→2심 무죄 “검찰의 혐의 증명 부족”

1심은 검찰의 기소 내용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 검찰의 구형과 같은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요양병원 건물 계약시 최씨가 등장하는 점, 병원 운영과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에 최씨가 관여한 정황이 있는 점, 윤 대통령 외 또 다른 사위를 병원 행정원장으로 취직시켜 직원 채용 등에 관여한 점, 병원 X-ray 구입에 관여한 점, 병원 운영 자금 조달에 관여한 점 등을 실형 선고의 근거로 삼은 것이다.

2심의 판단은 달랐다. 법인 설립과 병원 개설을 주도한 주모씨 등과 최씨를 동업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이 갈린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최씨와 주씨 사이에 동업 계약이 체결된 적 없고, 공범들 사이에 수익을 5대5로 분배하기로 일종의 ‘이면협약’이 최씨 모르게 맺어진 점을 근거로 최씨가 병원 개설과 운영에 깊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봤다.

이에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실질적으로 개설·운영에 공모했다거나 범행에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약 22억원 상당을 가로챘다는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공범과 공모해 이 사건 병원을 운영했다는 의료법 위반의 범행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건보공단을 기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해 사기 혐의 역시 범죄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돼 무죄로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윤석열 총장 때 최강욱 고발…‘秋수사지휘 첫 기소’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20년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배우자 김건희 씨와 장모 최 씨에 대한 관련한 자료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20년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배우자 김건희 씨와 장모 최 씨에 대한 관련한 자료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최씨의 동업자들은 2016~2017년 모두 같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당시 최씨는 기소되지 않았다가 2020년 4월 최강욱 당시 열린민주당 대표(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고발로 뒤늦게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0월19일 추 전 장관은 윤 전 총장의 처가와 관련된 의혹 등에 대해 독립적인 수사팀이 사건을 맡으라고 하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장모 최씨 측은  이날 무죄 판단 이후 “사법부의 올곧은 심리 및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허위의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사실확인도 안된 상태에서 역시 정치적 목적으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언동을 남발하는 일부 정치인들의 행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과는 별개로 최씨는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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