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1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14일 소환조사한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박 전 원장은 “청와대에서 첩보 삭제 지시를 받지 않았고, 국정원 직원들에게 삭제를 지시한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검찰은 국정원 전·현직 직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박 전 원장이 국정원 내 첩보의 무단 삭제를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박 전 원장을 불러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한 관계장관 회의에서 사실관계를 은폐하고 월북으로 몰아가기 위한 지시가 이뤄졌는지 등을 조사했다. 서 전 실장은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 관계장관 회의를 소집해 보안 유지를 강조했고, 이후 국방부 군사기밀과 국정원 첩보가 삭제됐다.
검찰은 서 전 실장 지시에 따라 박 전 원장이 국정원 직원들을 시켜 첩보보고서 46건을 삭제했다고 의심한다. 관계장관 회의 참석 이후 박 전 원장이 노은채 당시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통해 “우리 국민 사살은 민감한 사안이니 보안을 유지하고, 국정원 내 관련 첩보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노 전 실장으로부터 “박 원장의 ‘보안 유지’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노 전 실장도 실무진에게 ‘보안 유지’를 강조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정원 실무진이 알아서 첩보보고서를 삭제했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박 전 원장과 노 전 실장의 지시가 사실상 ‘첩보보고서 삭제’를 의미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에 박 전 원장은 검찰이 적용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등)를 벗는 데 자신감을 보인다. 박 전 원장은 이날 검찰에 출석하며 “문재인 전 대통령과 서 전 실장으로부터 어떠한 삭제 지시도 받지 않았다. 국정원장으로서 직원들에게 무엇도 삭제하라고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국가안보실이 서 전 실장 지휘로 이대준씨 피살 사실을 은폐하려다 실패하자 이씨의 채무 등을 발표하며 ‘월북 조작’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미 2차 관계장관 회의(24일 오전 8시)에서 ‘월북’으로 단정짓는 발표가 준비됐다는 관계자 진술도 확보했다고 한다. 24일 오전 국방부는 정부 첫 입장문에 “자진월북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검찰은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3명을 첩보 삭제 지시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이씨 유족은 이날 문 전 대통령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그간 수사에서 문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은 찾지 못했다.